18일 성남전에서 주심 판정에 불만을 품고 선수단을 라커룸으로 철수시켰던 대전 시티즌의 이태호 감독(41)이 ‘남은 2라운드경기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감독에 대해 7경기 출전정지,벌금 4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총 7경기 중 2경기는 레드카드를 받은 데 따른 출전정지이고,나머지 5경기는 상벌위원회의 추가 징계사항이다.

이는 83년 프로축구 출범 이후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인데 종전 최고 중징계는 4경기 출전정지였다.

이에 따라 이감독은 25일 부천전부터 2라운드 최종전인 수원전까지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선수들을 라커룸으로 불러들인 것은 프로축구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전제한 뒤 “이날 모인 상벌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관중의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프로축구가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감독이 흥분해서 선수들을 철수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태호 감독은 성남과의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앞서던 후반 29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콜리가 성남 샤샤를 수비하던 중 왕종국 주심으로부터 파울을 선언당하자 흥분한 나머지 물병을 그라운드로 찬 뒤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 들였다.

이후 3분여 동안 격한 감정을 보이다가 선수들을 라커룸으로 철수시켜 15분간이나 경기를 지연시켰다.



/최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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