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대전 시티즌 이태호 감독에게 5경기 출장 정지에 벌금 4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감독은 지난 18일 성남전에서 1-0으로 리드하던 후반 30분 수비수 콜리가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상대 공격수 샤샤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심판이 PK를 선언하자 벤치 앞의 물병을 걷어차는 등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감독은 곧바로 선수들을 대기실로 불러들여 경기를 17분간 지연시켰다.

상벌위원회는 "당시의 장면을 수차례 비디오 분석한 결과 대전 수비수 콜리가 샤샤의 팔을 잡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선수들을 대기실로 불러들여 경기를 지연시킨 이태호 감독의 잘못을 물어 이같은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인플레이 때 볼의 위치에 관계없이 경기자가 자신의 PA 내에서 상대를 잡는 행위를 할 경우 페널티킥을 부여한다"는 경기규칙 12조를 들어 심판의 판정이 옳았다고 덧붙였다.

이감독에 대한 연맹의 결정은 통상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일 경우 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는 데 비해 무거운 징계다.

한편 연맹은 대전의 제소를 받아들여 19일 최길수 심판위원장 주재로 판정심의소위원회를 연 결과 왕종국 주심의 오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