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률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축구장에서 애국가를 사용하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일부 프로구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로부터 애국가 사용과 관련,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를 잊고 지내다 고소까지 당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까닭이다. 일반팬들 또한 경기 전 국민의례로 애국가를 사용하는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의아스러워하고 있다.

애국가를 두고 일어난 프로 구단 피고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저작권협회가 지난 6월부터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틀었다는 이유로 7개 프로 축구단을 고소, 이중 5개 구단은 합의 후 고소가 취하됐고, 지난 11월에는 부천 SK와 대전이 각각 서울 종로 경찰서와 대전 둔산 경찰서에 고소당한 것이다.

저작권법상 프로 경기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 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료를 내야 하며 애국가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작권협회의 설명.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 사후 50년인 2015년까지 유족에게 저작권이 보장되며 애국가가 협회에 등록된 이상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저작권요율(매출액 대비 0.2%)에 따라 각 구단에서 경기당 1만~10만원 이내의 저작권료가 징수되며 연간 사용료는 20만~100만원 정도가 된다. 부천에 대해서는 2001년 이후 3년간의 사용료 약 130여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상황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

이에 대해 해당 구단은 "금액은 적지만 저작권 협회와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삼우 기자 samwookim@dailysports.co.kr

* 이 기사는 일간스포츠의 기사입니다.